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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유인 회원권 판매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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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콘도나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는 회사들이 고객 몰래 저축성보험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회원권 판매회사가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말한 뒤 저축성보험에 가입시키고 몰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 법령상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해 나중에 보험회사가 피해구제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유사피해를 막기 위해 민원내용을 모든 보험회사에 알리고 현장검사와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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