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11일 오전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천167억원 가운데 5천470억원을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PFV)에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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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코레일이 드림허브와 맺은 토지매매계약이 오는 22일자로 해지돼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코레일은 은행에서 2.8∼3%의 저리로 단기 대출을 받아 오는 6월 7일 8천500억원과 9월 8일 1조1천억원 등 나머지 자금도 돌려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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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는 용산사업 청산으로 인한 코레일의 손실과 자금조달 부담이 7조3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