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기준 하향조정 검토를 시사했다고 국토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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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강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양도세 면제 대상을 `9억원 이하 그리고(and) 전용면적 85㎡이하`에서 `9억원 이하 또는(or) 전용면적 85㎡ 이하`로 변경하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새누리당이 감면기준 하향안을 제시한 점을 재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