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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수립시 재해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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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력을 분석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한 뒤 이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재해취약성 분석 매뉴얼`을 발표하고 지자체 공무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재해 유형(폭우·폭염·산사태 등)에 따라 기후특성(기온·강수량 등), 도시 이용특성, 지형을 종합해 재해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또 국토부는 재해취약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해 도면으로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해취약성분석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재해취약성 분석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자체에 기술지원을 하면서 국토 전반을 재해로부터 자유로운 도시(Disaster Free City)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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