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6.20

  • 14.16
  • 0.56%
코스닥

693.16

  • 0.01
  • 0.00%
1/3

정부, '양도세·취득세 개정' 이달 국회통과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내용 중 취득세·양도세 면제혜택 등 핵심법안의 국회 통과를 이달 중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종합대책 후속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총리제 도입으로 15년만에 부활한 이번 회의는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첫 번째 경제관계장관회의로, 교육·안행·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금융위원장 등 경제관련 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의 타이밍을 놓지지 않도록 지난주 발표한 4·1 주택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대상 주택의 가격·면적 요건을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