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등기이사의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공개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연봉 3억원 이상인 등기이사와 감사의 개별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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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개별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며, 미등기임원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 강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재계는 반기업 정서 등 위화감이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