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콩나물, 두부 등 51개 품목의 판매 제한 추진 계획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들이 집단 행동을 예고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서울시는 오늘(8일) 이러한 내용의 공식 입장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대형마트의 신규출점이나 영업확장 등으로 기존 상권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제한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제한 품목도 51개 품목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특수성이 고려된 품목 중에서 분쟁이 발생한 지역적 여건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들 51개 품목은 연구용역 결과로 판매제한 품목으로 확정된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목이 확정돼 모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것처럼 비춰져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초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할 수 있는 품목 51개를 선정해 발표했었습니다. 판매제한 품목으로는 소주와 맥주, 담배 등 동네슈퍼 등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을 비롯해 배추, 콩나물 등 야채와 두부, 치킨 등 신선·조리식품 등을 적시했었습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