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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공사 연 6개월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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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로공사 연 6개월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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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서울시내 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4월부터 6월, 9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 동안만 허용됩니다.
    서울시는 잦은 도로 굴착 공사에 따른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 가스, 전기 등 분야별 공사를 통합하도록 하고 철저한 사전계획으로 연간 굴착 허용기간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기간 외 도로 굴착은 긴급성, 규모 등을 고려해 자치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주요 간선도로의 도로 굴착·복구 공사는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하고, 이면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는 소음발생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주간에 신속히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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