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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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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6월 말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을 낮추고 대상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을 담은 업무보고를 했다.

이행 방안으로는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을 현행 거래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대상 업종에는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을 추가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연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게 의무 발급하도록 한 기준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기재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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