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기 3개월 이내인 전자단기사채는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업어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용평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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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5일 이번 개정안을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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