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374명을 적발했습니다.
혐의자들은 차선변경 차량이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후행차량 등을 상대로 총 8천여건의 경미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모두 123억원, 1인당 3천3백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자동차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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