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진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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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회장도 공판에 출석해 "부득이하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에게 당초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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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부회장과 정지선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과 11일에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