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신용을 보증하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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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대상 대부사업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공단이 운영하는 6가지 융자사업입니다.
공단 신용보증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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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