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약품 처방 등을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업무 정지처분 기간 역시 3개월로 늘어나며, 세 차례 반복 위반시에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또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 기간이 앞으로는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돼 적용되며, 반복 위반시에는 가중 처분됩니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자진해 신고할 경우에는 처분이 감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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