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55.91

  • 48.76
  • 1.95%
코스닥

678.19

  • 16.20
  • 2.33%
1/3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집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지방세 세수부족분은 중앙 정부가 보전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