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1.09

  • 10.80
  • 0.41%
코스닥

771.41

  • 1.98
  • 0.26%
1/5

취득세 감면 연장, 국회 법사위 통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집니다.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소분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토록하는 부대의견도 추가됐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