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 33.95
  • 0.75%
코스닥

947.92

  • 3.86
  • 0.41%
1/4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최대 1억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 과태료 최대 1억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가 영업규제를 위반했을 때 1차 3천만원, 2차 7천만원, 3차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설계획예고제가 도입돼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전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