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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중소기업금융상담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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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수원, ‘중소기업금융상담사’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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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경영지원 위한 금융상담 전문인력 양성위해
    오는 8월 24일 서울 부산 등 5대 도시에서 첫 시험


    한국금융연수원(원장 이장영)은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 자격 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금융상담 등 각종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전문인력을 말하며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을 얻는다.

    금융연수원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업무담당자를 위한 ‘SME전문가’, ‘중소기업 신용분석’, ‘기업세무’, ‘수출입업무’ 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위한 종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 자격시험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는 재무, 경영진단, 수출입 및 외환, 세무,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및 자금지원 상담을 전담하게 된다.

    기존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단순한 여신마케팅 업무에 중점을 두었으나 중소기업금융상담사(SME-FA)는 중소 기업 고객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금융 관련 컨설팅을 통해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화는 물론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시험은 오는 8월 24일 서울, 부산 등 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시험과목은 ‘재무관리’, ‘재무회계’, ‘시장환경분석 및 경영진단’, ‘기업세무 및 중소기업지원제도’, ‘수출입 및 환리스크관리’. ‘기업고객 마케팅’ 등 총 6개 과목이다.

    시험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합격기준은 1, 2부 평균이 각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이고, 과목별 과락(40점 미만)이 없어야 한다. 합격 후 금융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신용분석사, 여신심사역, CRA(신용위험분석사) 자격소지자는 1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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