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하며 산업안전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모두 16명이 투입돼 법 준수 여부를 강도높게 감독합니다.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또 특별감독과 함께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내려 사업장 내 안전보건 취약요인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입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유해위험작업 과정에서 잇따라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집중 지도·감독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 지난 14일 폴리에틸렌 저장탱크가 폭발해 사망 6명, 부상 11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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