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종시 내 85㎡ 이상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85㎡ 이상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 변경 등을 포함한 `행복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대형 공동주택용지 공급 방식이 경쟁입찰에서 추첨으로 변경되면서 택지비와 분양가가 3.3㎡당 약 20만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국토부와 행복청에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분양가 산정내역을 심의해 적절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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