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01년 1월부터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서도 담당자가 모사전송으로 공시신고서 접수 받아 사전검토하는 관행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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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지난해 5월부터 석달간 공시신고서를 제출한 345개 법인 가운데 45%에 대한 공시자료를 사전에 검토했으며 해당 자료를 제대로 기록ㆍ관리하지 않아 공시정보의 사전유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한국거래소가 공시부서 직원에게 부여된 공시자료 조회권한을 축소하고 아직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불필요한 보호예수를 하지 않도록 보호예수 시기를 변경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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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예탁결제원은 장외 채권거래와 환매조건부채권 거래에 대한 결제업무 과정에서 다수 거래에 대한 결제금액을 차감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데도 개별 거래에 대해 총량결제로 처리해 운용ㆍ결제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