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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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전체 외국환은행의 사후관리업무를 종전 개별창구 위주에서 본점 중앙집중 방식으로 전환하고, 외국환거래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에 나서게 됩니다.
또 외국환거래 신고 후 고의적으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외환사기 등 범국민적 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법외환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