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고지제도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에게 분양보증의 책임 범위와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확인하는 제도로써 작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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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주택사업자는 분양계약 체결시 보증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분양계약자의 서명이 들어간 확인서를 청구해야 합니다.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비정상 계약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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