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85%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울방학 기간동안 알바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919개소를 감독한 결과 789개소에서 2천756건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595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등 금품 관련 위반도 307건에 달했습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대상을 3천800개소로 두배 가량 늘리고 학기중에도 상시적으로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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