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미사일·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북한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안보리가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로 지정한 3명의 북한 인사와 2개 북한 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기관은 제2자연과학원과 조선종합설비수입회사이며, 대상 인물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소속 연정남과 고철재, 단천상업은행 소속 문정철 등 3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기업 등이 이번에 지정된 금융제재대상자와 지급·영수를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만에 하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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