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서울시의회 “가든파이브 내 NC백화점 입점 법률 위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SH공사가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에 NC백화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동남권 유통단지 특혜의혹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SH공사가 경쟁 입찰 없이 이랜드리테일과 수의계약해 ’물류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용부분 변경 시 관리단 회원 80%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역시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H공사와 NC백화점과의 계약내용이 청계천 상인의 권익 보호는 물론 SH공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하게 계약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H공사 관계자는 "NC백화점 유치 구역 내 입점 상인들에게 이미 공급된 점포가 많았기 때문에 사유재산에 공사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