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1.24

  • 20.61
  • 0.83%
코스닥

677.01

  • 3.66
  • 0.54%
1/3

부가세 납부 방식 변경..'7조 세수확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변경으로도 수조원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세없는 세수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는 물건값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받아서 일괄적으로 국세로 납부하는 간접세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직접 물건 값을 지불하면서 동시에 국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면 부가세 체납이나 탈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카드 결제시스템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와 최종소비자간 B2C 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효과가 클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임에도 불구하고 현 체재에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체납비율이 2011년 기준 11.3%로 소득세 9.0%, 법인세 2.6% 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부가가치세 갭(VAT GAP)은 이론적 부가가치세 징수총액과 실제 징수금액과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VAT GAP 비율이 약17.8%로 추정됩니다.

이는 EU 25개국 평균 12%보다 훨씬 높습니다.

EU 회원국 중 21개 국이 매입자납부제도(소비자직접납부제도)를 도입해 부가세 탈루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매입자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면 연간 최대 7조1000억원 플러스 알파의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