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한 국민이 2만 5771명으로 2011년에 비해 3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을 통해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한 이유는 작년 6월부터 전국 민원실 어디에서나 이름만으로 신속하게 조상 땅을 찾아볼 수 있게끔 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했기 때문이다.
송석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속해서 개선사항을 발굴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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