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선일보사와 방상훈 사장은 허위사실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진실 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위 사건들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고,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 1심 사건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KBS,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3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장이 장자연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지만, 공익성과 상당성 등 위법성 조각 요건을 갖춰 이를 보도한 언론사 등에 명예훼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조선일보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조선일보가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 대표와 이 의원은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