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28일 보호관찰소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7일 오후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의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해 차에 태우고 몸을 만지는 등 지난해 3~12월 총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양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고씨의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지난달 10일 고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