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이어 "소장을 확인하는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외환은행도 이날 같은 시각에 동일한 내용을 공시했다.

한편,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진행 중인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26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지주의 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이 상장폐지되면, 소액주주들은 재산상 손실을 포함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8일 공시를 통해 주식 교환 및 이전을 통해 외환은행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을 1대 0.1894302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금융지주에 주식교환절차 이행금지 가처분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