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사업 비중이 전체 매출의 80%를 넘는 전문업체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식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외식전문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총 34개 규제 대상 기업 중 외국계인 아웃백 스테이크 코리아를 비롯해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이 우선 확장·진입 자제 적용에서 빠지게 되고, CJ푸드빌, 롯데리아, 이랜드파크 등 대기업 계열사는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업체여서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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