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극동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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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극동건설은 담보채무를 2015년까지 전액 현금으로 갚고 무담보채무의 77%는 출자전환, 나머지는 2022년까지 분할해 현금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별도 관계인집회에서 극동건설 모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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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13:55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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