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청은 오늘(22일) 오전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을 이마트 본사로 보내 CCTV 영상물 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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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1차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마트는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직원 사생활을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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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마트 사측을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과 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