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140대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세청에 전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제도개선 등을 수립·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가짜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자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등 지하경제 형성거래와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 유출 역외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세인프라와 제도도 개선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할 계획이고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확대합니다.
블랙마켓 단속 강화를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행위 단속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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