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1일) 일방적인 도매점 정리 계획에 따라 물량공급 축소와 계약해지, 지역제한행위 등을 한 국순당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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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순당이 지난 2009년 백세주 매출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도매점 정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면서, 반발한 도매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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