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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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심의에서 위원회는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제도권 금융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의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은행별 자동차할부 대출금리 비교시스템을 구축하고, 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 폐지와 불합리한 취급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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