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일이 전면 금지됩니다.
기존 주민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대신 아이핀(개인식별번호)이나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등이 사용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부터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하루 평균 방문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웹사이트부터 실태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인터넷사이트 운용사를 비롯해 주민번호를 수집한 기업들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주민번호를 2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한편 개정 정통망법은 과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마련된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후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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