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자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제품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상대 회사의 제품 목록을 각각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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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갤럭시S3 외에 갤럭시노트, 삼성 태블릿 등을 포함했고 삼성전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모든 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한편, 이 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앞서 열린 2차 소송 심리에서 1차 소송 평결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2차 소송 진행을 보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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