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여러 차례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이나 주간 증권사의 책임이 적은 모집주선방식 등으로 발행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증권신고서상 기재된 재무상황 관련 정보와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살펴본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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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 접수된 증권신고서가 총 585건으로 전년 743건 대비 21.3%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 부진 등으로 주식발행 신고서가 226건에서149건으로 급감하고, 기업투자 위축 등으로 채권발행 신고서도 517건에서 436건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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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접수된 증권신고서 585건 중 67건에 대해 총 89회의 정정요구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정정요구조치의 세부내역을 보면, 재무상황 관련 위험의 불충분한 기재를 이유로 정정요구한 사례가 59회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영위사업 관련 위험의 기재미흡이 41회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증권별로는 유상증자 및 주식관련 사채(BW, CB)에 정정요구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