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10곳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2012년 세법시행령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6곳 단체 및 유엔난민기구 등 4개 국제기구에 대해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됩니다.
특별법상 추가되는 단체로는 국립대학치과병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전후납북자 피해가족연합회,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등 6곳입니다.
국제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 세계식량계획, 국제이주기구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 4곳이 포함됐습니다.
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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