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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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주는 고용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운영하는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에 공시해야 합니다.
또 고용 현황 추이를 알수 있도록 최근 3년간의 현황도 공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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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제도가 기업이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a href="http://www.worktv.or.kr">www.work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