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중견기업까지 규제 대상에 오르면서 논란을 빚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도 포함됐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팔래스호텔에서 제21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대기업의 확장 자제와 진입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제과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지난해 말 점포수 기준 2% 이내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고, 재출점이나 점포 신설은 중소 제과점 500m 이내 출점은 자제토록 했습니다.
다만 가맹점이 임대차 재계약 불가 또는 임차료 과다 상승으로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맹사업법 상의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합니다.
한식과 중식, 일식 등 7개 음식점업은 대기업이 작년 점포수 기준으로 확장을 자제하되, 복합다중시설과 역세권,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상권에 한해서는 점포 개설을 허용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음식점업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3월 말까지 신규브랜드 런칭 허용 여부와 복합다중시설의 기준, 신규 상권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키로 했습니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중견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지배력이 크면 소기업의 입장을 배려한다"며 "대기업이 권고 사항을 잘 이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 반발이 극심했던 서비스업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대해 "합의된 사항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지정 권한 논란을 의식한 듯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의 여부는 밝히지 않는다. 그래서 권고안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논의 과정에서 예상됐던 권고안이지만 실망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제과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파리바게뜨는 "음식점업은 신규 상권 출점이라도 허용됐지만 빵집은 모두를 포함해서 연간 2% 이내로 출점하라는 것"이라며 "동네빵집 인근도 안 되고, 신규 상권도 안 되고, 공정위 모범거래기준 상 동일 브랜드 인근에도 안 되니 사실상 출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김서중 대한제과협회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출점 동결이지만 이번 권고안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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