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는 이날 오는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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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 정리의 대상자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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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안부는 적발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는 최대 3만5000원까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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