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과 광주은행 등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파는 이른바 `꺾기` 영업을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광주은행은 중소기업 6개와 개인 12명에 대해 대출하면서 구속성 보험상품 1억1백만원 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조건으로 예금이 아닌 보험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금융상품 판매`에 해당한다며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외환은행 등은 보험상품 판매시 상품내용을 적절히 설명하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해당직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받았으며, 우리은행은 과태료 1천만원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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