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금 출연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외환은행의 하나고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나 보험, 금융지주사가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각 업권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이사회 의결과 내부통제기준 운영 등을 담은 업권법 시행령을 오는 3월 12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추가 출연이 곤란해져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을 경우 해당 금융사와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면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무상 양도가 금지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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