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공정 대출 약관과 관련해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씨티은행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대출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논의할 부분이 더 있다고 판단해 안건을 보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씨티은행에 `기관경고`를, 하영구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등의 징계조치도 내리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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