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부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 시공사의 신용, 사업성 등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준공후에 대출금 상환을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를 개선하고 주택시장과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복안으로 새 정부 들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이와 같은 내용의 가칭 `보증부 PF 적격대출`을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증부 PF 적격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PF대출 보증을 선 건설 사업장에 한해 금융기관이 시공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 등에 관계없이 저리의 동일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 건설사의 PF자금 조달 금리는 일반적으로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하 2~3%포인트, 사업성에 따라 4~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대한주택보증의 PF 대출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건설사의 신용등급이나 사업성에 따라 최하 1%포인트 이상 대출이자가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이에 따라 적격대출 구조를 통해 주택보증이 보증한 PF 대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동일한 저리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중이다. 주택보증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가 크게 감소하는 만큼 건설사의 신용이나 사업성과 관계없이 낮은 금리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원금 상환 방식도 준공후에 `일시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해 사업자가 분할상환 방식과 일시상환 방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계약자들이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대출원금을 갚지 않고 우선 공사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중도금 납부 방식으로 원금을 사업준공 전 4~6회에 걸쳐 나눠 내야 해 건설사들이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또 건설 사업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리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PF대출 계약에 포함돼 있는 각종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는 `적격 PF대출 약정서`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금융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올해 상반기내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증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PF대출보증 한도를 지난해(2조1천억원)보다 43% 많은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적격대출 구조에 대해서는 은행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기존 PF계약의 불공정 거래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PF사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중단된 PF사업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PF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까닭이다. 특히 저축은행 사태 등으로 금융기관이 중소 건설사에 대해서는 PF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다시피하면서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무분별한 PF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항목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간 회계법인이나 감정평가 법인 등이 시행하는 사업성 평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의 자금조달은 도와주되 PF 부실을 막기 위해 사업성을 평가하는 `안전핀`을 가동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평가기관과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