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껏 과징금 부과라는 형태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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