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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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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 관련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백서비스, 상품권, 애완동물 돌봄 서비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들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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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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